신규법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(1인법인 중소기업확인서)

신규법인을 내고 법인카드 발급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마일리지 카드가 나을 것 같아
마일리지 카드형 발급에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해봤다.
오우.. 다하고 보니, 생각보다 과정이 길다.
1)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

쭉 내려서 전체동의 클릭!

본인 휴대폰 인증 >> 인증받기

이제 진짜 회원가입화면...!!!

이렇게 회원 가입이 완료 되었다.
3) 신청서작성

가운데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고 아래 화면이 나온다.


4)저장 >>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창업 기업 입력 화면
매출액은 0원말고 1원(1천원)으로,
그리고 나의 법인 사업자 경우, 기본 자본금이 1억으로 되어있어 아래와 같이 넣었다.
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 없어서 0명.


5) 저장 >>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
해당없음으로 자동 체크되어 바로 다음 클릭.

6) 다음 >> 신청기업의 주주현황 입력 >> 오른쪽 등록버튼 클릭!
이 부분이 좀 헷갈렸는데, 1인법인이라 100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함.
기업명/이름 >> 주식회사xxxxx쓰고, 법인번호 쓰고, 오른쪽 등록버튼!!! 하면 다다음 그림과 같은 팝업이 뜸.
입력안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거 같기도!

7) 팝업창 >> 법인기업의 주주정보
여기엔 개인정보 씀.. 1인법인이라 내 이름과 주식비율 100%

8)저장 >>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 입력
출자없으니 다음?

9) 다음>> 신청자정보
이렇게 신청자 넣고 저장> 신청서 제출 하면 된다.

9)저장>>신청서제출>>중소기업확인서 진행상황 확인
바로 발급이 되었다구? 들어가본다.

10) 확인서 발급완료 >> 확인서 출력/수정

11)국문확인서 출력
아래와 같이 나옴!

이렇게 끝~~~
참 쉽죵...?